교사들의 분노에 답하라.교사토요집회

2023. 9. 16. 16:06Ordinary days일상

교사들이 연일 죽어나가고 있다.
오늘도 교사들이 거리로 뛰쳐나가 외치고 있다.
누가 이 사회를 이토록 처참하게 만들었나.
정치가 실종되고 사회는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 거리고만 있다.
문제는 정치와 악법 때문이다.
 
허울좋은 아동복지법.
아동들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 정상적인 발달에 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처벌하니 학부모들은 이 법을 근거로 정상적인 훈육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부모들은 학교를  믿지 못하고  터무니 없는 민원으로 못살게 굴어
선생님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부모는 아이가 느끼는 불쾌감, 위축, 트라우마 등을 겼었다고 얼마든지 선생을
아동학대로 고소할  수 있다.
이때, 선생님은 무방비로 고통의 늪 속으로 하염없이 빠져들고 죽음을 마주하며
외롭게 사투를 벌여야한다.
이 무슨 해괴한 사회인가.
 
이에 대항하여 교사보호법 혹은 교권침해 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한다.
교사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학부형으로 부터 부당한 고소를 당할 수 없다.
교사는 아동의 훈육에 적극 지도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교사에 대해 고소할 경우
별도 교육위원회에서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
똥 귀저귀로 싸대기를 날리는 악질 부모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나쁜 교사를 처벌하려면, 나쁜 학부모도 처벌 받아 마땅하다.
근본적으로 교사의 신상 정보는 노출되지 않으며 교사에게 직접적으로 일대일로
전화, 이메일 등으로 민원 제기를 할 수 없게 하고, 학교 교장 아래 교육위원회에서만 처리되어야
한다.
만일의 경우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의 전화 등은 반드시 자동 녹음 기록되어
10년간 저장되고, 녹음전 자동적으로 교사는 신성한 교육의 의무를 수행하는
 고귀한 인품을 지니고 있는 사회의 아들 딸 들임과 동시에 국가의 자산임을 명시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교사를 위협하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멘트로 남긴다.
 
정부 여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념 논쟁만 하지 말고 현재 국가 현안의 숙제를 하나 하나 체크리스트 만들어
풀어나가기도 바쁘다. 
야당도 이러한 난제들의 대안들을 조속히 수립하여 나라가 나라답게 되도록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어제 또 아까운 우리 선생님들이 죽어 나갈 지 모를 일이다.
정신차려 조속히 교권침해 방지법, 교사보호법을 제정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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